1억 달러로 '법정에 서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틱톡과 앨라배마주 간 이번 소송의 실질적 교환 조건이다. 원래 다음 주 개정 예정이던 이 사건은 개정 직전 합의로 마무리됐으며, 틱톡은 앨라배마주에 최소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동시에 미성년 이용자의 사용 행태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틱톡과 그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앱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소셜미디어에 중독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는 틱톡이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과 관련해 단일 주정부와 처음으로 합의에 도달한 사례다. 하지만 이는 틱톡이 직면한 수많은 유사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하며, 2024년에만 이미 10여 개 주가 틱톡을 상대로 앱이 청소년을 중독시키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하는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틱톡은 배상금 지급 외에도 제품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미성년 이용자의 하루 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며, 부모는 새로 추가되는 자녀 보호 기능을 통해 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앱은 동시에 무한 스크롤 방식을 제한하고 심야 시간대 사용도 제한한다. 이 밖에도 틱톡은 뷰티 필터 사용을 금지하고, 젊은 이용자에게 비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틱톡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들이 앞서 메타가 47개 주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합의하며 채택한 방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메타가 지불한 합의금은 무려 180억 달러에 달해, 이번에 1억 달러부터 시작하는 틱톡의 합의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번이 틱톡이 올해 미성년자 관련 논란으로 대가를 치른 첫 사례는 아니다. 지난 8월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에 4억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역시 소송 제기 이후 틱톡의 정책은 물론 소유 구조까지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올해 1월 틱톡은 미국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앱의 통제권을 중국 측이 아닌 투자자들의 손에 넘긴 바 있다.